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· 시행규칙 제86조 · 고용노동부고시(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)
건설업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
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·설계·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.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해 건설안전전문가의 검토를 받고,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,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하며 발주자가 이행을 확인합니다.
단계별 역할
- 계획단계: 발주자 작성, 전문가 적정성 검토, 설계자에게 제공
- 설계단계: 설계 완료 시점에 설계자가 작성, 시공자에게 제공
- 공사단계: 착공 전 시공자가 작성해 발주처 제출, 발주자가 3개월에 1회 이행사항 확인